청년 취업 혜택 - 근로소득세 감면
무더위가 극심한 7월이네요.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정보입니다.
요새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통장 등을 비롯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대상자
- 15세부터 29세의 청년
- 중소기업 취업자
참고로 청년 이외에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감면기간 및 기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되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내년 초 연말정산)
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년 이외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소득세 감면 혜택
해당 청년은 소득세의 90%가 감면이 되며
최대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청년 이외에는 70% 감면, 한도 동일)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각 회사별로 별도로 진행할 것 같네요.
혹시 연말정산 하실 때 회사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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