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혜택 - 근로소득세 감면

무더위가 극심한 7월이네요.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정보입니다.

요새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들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통장 등을 비롯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세 소득세 감면 혜택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대상자

- 15세부터 29세의 청년

- 중소기업 취업자

 

참고로 청년 이외에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감면기간 및 기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되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청년의 18년 귀속 소득분(내년 초 연말정산)

부터 적용이 됩니다.

청년 이외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3. 소득세 감면 혜택

해당 청년은 소득세의 90%가 감면이 되며

최대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청년 이외에는 70% 감면, 한도 동일)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각 회사별로 별도로 진행할 것 같네요.

 

혹시 연말정산 하실 때 회사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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