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인상 되었어요

 

2019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안녕하세요. 가을장마가 한창이네요.

이번 장마가 끝나면 완연한 가을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근로장려금 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나온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 때문입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조 3,473억원

입니다. 하지만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약 5조원(49,017억원)이나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 완화가 되고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입니다.

2018년 올해의 최대지급액은

* 단독가구 : 85만원

* 홑벌이가구 : 200만원

* 맞벌이가구 : 250만원

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같거나 이보다

적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정보입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한 눈에 보시기에도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약 75% 인상이 되었으며

홑벌이가구는 30% 인상, 맞벌이가구는 20% 인상)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전환이 되오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18년 현재는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에 신청을

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2018년 9월에 받는 근로장려금은 2017년 근로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이제는 연2회 지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8월말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 되며

2019년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말에 신청을 하여 2020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과 같이 추가 지급이 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이제 정기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될 것입니다.

 

TAGS.

Comments